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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에서 “통관 불가” 연락이 왔어요. 폐기? 반품?

통관 불가로 보류된 해외직구 박스 앞에서 멘붕한 표정의 고양이 모습, CUSTOMS HOLD 스탬프가 찍힌 상자

배대지에서 “통관 불가”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배대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상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반품을 원하세요? 폐기처리 할까요?”

순간 멘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고,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솔직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구요ㅠ

배대지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1. 폐기 처리
2. 반품(반송) 진행 – 수수료 약 3만원 발생

폐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를 선택하면 말 그대로 상품을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상품값은 그대로 날아간다는 점이에요.

환불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냥 손해 확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리더군요.ㅠㅠ

반품 서비스, 모든 배대지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배대지가 반품 서비스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상품이 아직 항공을 타기 전, 현지 배대지 창고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배대지는 폐기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반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판매처 반품 주소를 전달하면 현지에서 다시 발송을 도와줍니다.
(물론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품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3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폐기하면 제 돈은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고,
그래도 반품하면 환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을 내고 반품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이 3만원은 제 멍청비용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려구요ㅠㅠ)

반품 절차는 이렇게 진행했어요

배대지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판매처에 먼저 반품 신청을 하시고, 반품 주소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을 구매했던 사이트 접속
  2. 주문 내역에서 환불/반품 신청
  3.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 전달
  4. 이메일로 반품 주소 수령
  5. 그 주소를 배대지에 전달

영어 사이트라면 번역기 켜놓고 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폐기 vs 반품, 뭐가 나을까요?

  • 상품 금액이 낮다면 → 폐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상품 금액이 높다면 → 반품 후 환불 시도가 낫습니다.
  • 판매처 정책에 따라 환불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품 금액이 꽤 있었기 때문에 반품을 선택했습니다.
3만원이 아깝긴 했지만, 전부 날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어요.

정리합니다

📌 통관 거부 연락이 오면 먼저 항공 출발 전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모든 배대지가 반품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 폐기는 손실 확정입니다.
📌 반품은 비용이 들지만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드시 판매처 환불 정책을 먼저 확인하세요.

솔직히 이런 연락 받으면 진짜 멘붕 옵니다.
“아, 그냥 주문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계산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무조건 폐기부터 선택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처음부터 통관되는 카테고리인지 확인하는게 제일 좋겠죠?😉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통관 될 것 같았는데 자주 막히는 상품 유형

해외 쇼핑몰에서는 그냥 판매 중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관 기준은 ‘판매 여부’가 아니라 성분·구조·효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영양제 – 이런 성분은 특히 주의

  • 멜라토닌 (국내에서는 의약품 성분)
  • DMAA, 요힘빈 등 자극성 성분
  • 고함량 비타민·호르몬 관련 성분
  • 근육강화·호르몬조절 문구 포함 제품

해외에서는 일반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한국에서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배터리 포함 전자기기

  • 리튬이온 배터리 내장 제품
  • 보조배터리
  • 무선 마사지기·전동 기기
  • LED 뷰티 디바이스

배터리 제품은 단순 전자기기가 아니라
전파인증·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통관 보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화장품인데 ‘의료용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 여드름 치료·염증 완화 문구 포함 제품
  • 피부 재생·상처 회복 기능 강조 제품
  • 마이크로니들 패치
  • 의료용 실리콘 패치

제품 설명에 ‘치료’, ‘재생’, ‘염증 개선’ 같은 표현이 포함되면
단순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모조품 의심 브랜드 제품

  • 로고가 포함된 의류·가방
  • 상표권 침해 가능 제품

중요한 건,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
한국 통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