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필요할 때가 종종 있죠?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참 난감하죠.
도와주고 싶긴 한데, 막상 흔쾌히 그러자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못 받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차용증 얘기를 꺼내자니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이 안 나오고. 친척이나 오랜 친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그때 그 돈 언제 주려고?’가 되는 순간부터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차용증은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미리 정리해두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은 언제 필요할까
친구, 가족,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작지 않거나, 몇 달에 나눠 갚기로 했거나, 갚는 날짜가 “나중에”로 넘어간 경우라면 말로만 끝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 보여줍니다. 그 돈이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같이 쓴 비용을 나눈 건지, 언제까지 갚기로 한 건지는 따로 남겨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에는 빌린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이자 여부, 갚는 방법을 적어둡니다.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차용증은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하는 게 기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변제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공증도 함께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정보
이름만 쓰지 말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고, 마지막에 서명 또는 날인을 남깁니다.
차용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씁니다.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처럼 적으면 금액을 잘못 읽거나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차용일, 변제기일
“나중에 갚는다”가 아니라 “2026년 00월 00일까지”처럼 날짜로 적습니다.
변제방법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정해두고, 계좌이체라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도 함께 적습니다.
이자 여부
비워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이자면 무이자에 표시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율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도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으니, 이자를 정할 때는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현재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으니, 이자를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갚을 때 붙는 금액입니다.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더 내야 하냐”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나 분할 변제금을 여러 번 미루면, 원래 나눠 갚기로 했던 잔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없으면 계속 미루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 문서 보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하고,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 1부씩 보관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항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생활법령의 차용증 작성 안내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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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은 금전 차용증 기본 양식입니다. 차용금액, 차용일, 변제기일, 이자 여부,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자와 채무자 서명란을 포함했습니다.
빈칸에 내용을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 1부씩 보관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는 실제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금액, 변제일, 이자 여부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시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남겨두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작성 전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었는지
- 차용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적었는지
- 차용일과 변제기일을 날짜로 적었는지
- 무이자인지, 이자가 있는지 표시했는지
- 이자가 있다면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을 적었는지
- 변제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적었는지
- 지연손해금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했는지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 같은 내용으로 2부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했는지
- 실제 계좌이체 내역도 따로 보관했는지
빈칸을 채우는 것보다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 날짜, 이자 여부, 서명은 꼭 다시 확인하세요.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양쪽 정보, 금액, 날짜, 이자 여부, 변제방법, 서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남기고 싶다면 공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변제가 불안한 경우에는 차용증 하나로 끝내기보다 공증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마치며
차용증을 쓰자고 꺼내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해서 쓰는 문서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만 넘기기 쉬운데,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금액, 날짜, 이자 여부, 갚는 방법만이라도 분명히 남겨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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